최근 화성시는 지난 6월 말 개정ㆍ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공고를 통해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8월 개정한 바 있다.
수원시도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내놓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는가에 있다.
현행 광고업 종사자에 있어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휴업·폐업자의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이외에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조항들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재개발이다 택지개발이다 하는 대단위 상권이 형성되면서 건물옥상을 비롯한 도로변에 입간판, 현수막 등이 행정당국의 느슨한 단속 속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어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읍·면·동 별로 옥외광고물 대장을 살펴 본 것이 2년 전의 일이었을 때 광고주의 자발적 신고 건은 1년에 많게는 50여건, 적게는 2건에 불과했었다.
새롭게 신고해야 할 건설현장, 상가, 제조장, 중소기업체 등의 지주간판, 가로간판 등은 다 어디로 갔는가 말이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이 같은 사례들은 비단 이들 두 개 도시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자발적인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철거전문 인력과 장비확충 등 강력한 정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도시미관 정비 노력에 손을 놓고 있는 해당 지자체들은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대 시민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외부업체에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 대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도심정비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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