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박씨에게 돈을 건넨 K건축설계사 대표 이 모(41)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건축심의 관련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하남시 신장동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설계를 맡은 이씨로부터 “건축심의를 쉽게 통과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박씨의 아파트 안방 침대 밑에서 보관중이던 현금 300만원을 압수했다.
해당 주상복합건축물은 52·58평형 두가지 평형의 189가구 규모로 지난 1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5월 건축허가가 반려된 뒤 9월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사무실에서 하남시 내부 공문과 회의록, 관련 기관 협의 공문 등 각종 공문 사본이 다량 발견되는 등 보안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성남=장현상 기자 j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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