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직공무원 뽑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4 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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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일부터 접수 법무부가 수용자에 대한 보건 진료 등의 의료업무와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의 위생업무를 담당할 의무직 공무원(의사) 선발하기 위해 특별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은 의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기술서기관(4급)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이고, 의무사무관(5급)은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또 법무부는 기술서기관 9명, 의무사무관 8명 등 17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시험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이다.

응시 연령은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 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이 연장된다.

응시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이고 응시원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 moj.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공고문의 첨부물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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