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현행 장관 3300cc, 차관 2800cc인 전용차량 배기량 한도를 낮추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 대한 관용차량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고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어려운 서민경제 사정과 에너지 수급상황을 감안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고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며 “신임 행자부장관이 임명되는대로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 3월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전용차량은 장관급 70대, 차관급 140대 등 21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필 기자jphong@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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