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신고땐 포상금 최고 1000만원 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9 16:50: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파주시 경기 파주시는 시 소속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19일 파주시는 시 소속 공무원이나 상근인력,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의 부조리 사항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청탁과 부조리 등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선물,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해 지위나 권한을 이용 부당한 이익을 도모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 등 부조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하는 행위와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은폐·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등도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이다”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신고 기한이 지나 신고된 사항, 국가청렴위원회, 사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돼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ro.net)의 감사담당관실 부서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031-943-0188)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조영환 기자cho2@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