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선거법위반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7 18: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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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익(정치행정부) {ILINK:1}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은 새해를 맞아 올 한해 도시발전 구상을 내놓으면서 의욕적인 행보를 계속해 가고 있다.

태평·남대문·소공로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소나무를 심어 ‘소나무 특화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정동일 중구청장은 취임 후 대대적인 행정 혁신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당현천을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제2의 청계천으로 만들겠다는 이노근 노원구청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역발전보다 더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하는 일부 자치단체가 있다.

실제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선거법위반으로 여러 기초 단체장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법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공직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된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형이 확정돼지 않거나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는 단체장도 있다.

해당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모 자치구 직원은 기자에게 “겉으로야 평온한 분위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행정업무가 아주 긴장상태에서 추진됩니다. 만의하나라도 또 다른 선거법논란이 생기면 큰일이니까요”라며 행정업무의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구청장이 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곤혹 서러운 경우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평소에도 자치단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사건건 질의를 하는 형편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오죽 하겠나.

단체장이 법위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주요 업무가 마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행정의 현실이다.

당연히 조사기관과 재판부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7개월이 지났으니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조사와 재판이 마무리 될 시점은 이미 지났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업무도 선거법으로 인해 지나치게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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