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시행의 진정한 의미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1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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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화(정치행정부) {ILINK:1} 지난 2003년 10월29일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국세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시행 첫 해인 2005년부터 ‘세금폭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내는 것은 이중적 과세라는 것.

종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의회는 제156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에 찬성해 1만2978명의 주민이 연서한 주민탄원서를 이종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학기 의장은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세금에 집값이 포함, 오히려 집값향상을 유도하고 있다”며 “수요자가 많으면 공급의 양을 늘려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집단 불복 움직임에 대해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는 1.3%에 해당하는 선택 받은 소수의 나눔의 실천이라며, 주택보유로 향유하는 이익과 주택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액 계산시 재산세액을 공제해주는 점을 인식하면 이중과세에 대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

특히 종부세 대상자의 71.3%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가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라는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으로 조세 형평성 문제의 해결이 이뤄지고 있을지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집값이 뛰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금 인상분이 커져 일부 1주택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낼 정도로 부담을 느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세금폭탄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일부의 주장을 축소하기 보다는 일부 1주택자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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