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보좌관제도의 혼란(下)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7 1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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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호(서울시의원)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논의한다’ 보다는 지역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국한되고, 상임위 활동은 사전에 준비하여 임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질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렇다고 인턴보좌관 1명으로 시정질문의 수준이 높아지고, 상임위활동이 알차지며, 의원발의 조례안이 증가하고, 예산심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사실 이런 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인력이라면 보수도 상당한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이루고자 하였던 목표인, 지방의원의 제대로 된 역할과 그로 인한 새로운 가치창출은 방치한 체 시민들이 깜작 놀랄만한 단어인 ‘시민의 혈세’라는 단어만을 앞세워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지방의원이 유급화 된 이상 지방의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고 이들이 일한 가치가 인턴보좌관제
도에 들어가는 비용의 몇 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턴보좌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청년실업의 해소차원에서 최초로 도입된 국회의 인턴제도처럼 청년실업의 해소가 목표인지, 아니면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좌관제도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인지 분명한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전자만을 목표로 한다면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후자가 목표라면 지방의회는 인턴보좌관제도를 사용한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하고, 도입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정규직 보좌관제도의 공론화를 시도해야 한다.

또 광역의회, 기초의회를 불문하고 모든 의회에 인턴보좌관제도를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일의 량’을 기준으로 광역의회만 인정할 것인지, 지방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세워야 한다.

지방의원들인 우리의 잘못도 반성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이전에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고 세우지 못했으며 바람직한 공론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인턴보좌관제도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인턴보좌관제도를 도입한 결과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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