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의한 국민 생명 피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1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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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성 영(한나라당 의원) 지난 2월8일 허술한 맹견 관리로 인해 천안에서 7살 어린이가 이웃집 개에게 물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각종 맹견은 사자, 호랑이와 같이 사람을 공격하는 맹수임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사육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이다.

지난 2005년에는 포항 대송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던 4살 안 모군이 화장실에 갔다 인근 사육장에서 도망쳐 나온 맹견에 얼굴과 머리 등을 심하게 물려 중태에 빠진 사실이 있으며, 경기도 의왕시 내선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살던 9살 권 모군도 키우던 도사견에게 물려 숨지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 평택에서 19살 소년이 개에게 물려 목숨을 잃을 뻔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2006년 6월 전남 담양에서도 6살 어린이가 개에게 물려 숨지는가 하면, 2006년 7월에도 충남 서산의 모 사찰에서 키우던 썰매끌기용 알래스카 맹견이 부모와 함께 사찰을 찾은 10살 이 모군의 귀를 물어뜯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맹견으로 인한 각종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2일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관리법’제정안은 10개월이나 지난 2006년 11월2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첫 상정되어 그날 단 한차례 논의가 있은 뒤 아직껏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미 영국과 미국 등은 ‘맹견법(The Dangerous Dogs Act 1991)’이나 ‘맹견금지령’같은 법령을 마련하여 맹견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는 2004년 시의회가 맹견금지령을 폐기하는 법을 통과시키자‘맹견이 주민에게 위협을 준다’는 이유를 내세워 시당국은 시의회와 법정 싸움 끝에 2005년 4월 강력한 맹견금지령을 재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맹견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안이하고, 맹견의 사육과 관리를 규율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맹견으로 인한 사고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맹견의 효율적인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법률을 속히 통과시켜 맹견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민생국회가 특별한 게 아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조속히 법안심의를 마무리 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급적 2월 국회, 늦어도 4월 국회에서는 `맹견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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