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겉모습만 보더라도 모자를 깊게 눌러썼지만 침통하고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다.
사연인즉, 살다보니까 급히 돈이 필요했고, 궁리 끝에 사채사무실인 일명 ‘차차차’라는 곳에서 150만원을 빌리는데 수수료 빼고 120만원을 손에 쥐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약속날짜를 보름정도 어겼고, 사채사무실에서는 약속불이행 때문에 다른 손해가 많다며 800만원을 요구해와, 어처구니가 없는 A씨는 일단 집으로 돌아온 후 지인들을 통해 해결책을 논했으나 며칠 후 사채사무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A씨는 120만원에 차를 날린 셈이 되었고 차량포기각서와 인감까지 건넨 A씨로서는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때가 2003년 3월이고 결국 차량은 4년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했다. 그러나 모든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4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던 A씨는 고양시에서 의정부시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놀랄만한 사실을 접하게 된 것이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신호위반, 검사미필, 책임보험미필, 주차위반, 과속 등 이루 말할 수없을 정도의 생소한 이름의 과태료로 약 300여만원이 자신의 자동차에 압류되어 A씨의 빚으로 남겨져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차를 명의 변경 없이 타고 다닌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요즘 메스컴에 가끔 나도는 ‘대포차’가 된 것이다.
인감까지 넘겨줬는데, 또 차량포기각서까지 줬건만 어째서 명의변경이 안 된 것일까.
과태료 고지서만 해도 수 십 장이라는데, 이제 한 해만 더 지나가면 고지서는 더욱 늘어만 갈 것이고 요즘은 또 법이 바뀌어서 검사미필 벌금은 하루에 2만원씩 60만원까지 늘어 평생 고지되며 신호위반등의 과징금 또한 체납했을 경우 벌점으로 둔갑해 결국 운전면허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다.
‘대포차’의 문제점을 어디서 자세히 들었는지 아주머니는 그 와중에서도 ‘대포차’의 폐해에 대해 낱낱이 늘어놓았다.
이밖에도 자신의 차가 ‘대포차’가 됐을 경우 파산 후 면책대상이 안되며, 책임보험 미 가입 자체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사건이다. 또한 사고 시 형사처벌 및 구상권대상이며, 건강보험료도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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