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 다르고 속 다른 행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6 16: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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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선(의정부 주재) {ILINK:1} 의정부시 민락3지구 택지개발 지역이 난리가 났다.

다름 아닌 수용지구에 편입된 토지 주들이 높은 보상 가 유도를 위해 논과 밭에 화훼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가 하면 지하수 개발과 더불어 농지매립, 수목식재, 가축사육 등 보상과 관련된 수많은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민락3지구는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청학리가 맞닿는 곳으로 의정부 시로서는 거의 마지막 택지개발일지도 모를 대단지다.

이곳은 오는 2012년 까지 7천143억원이 투입돼, 국민임대주택 8천73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라는데, 벌써부터 원주민들은 난리법석이다.

사실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나마 어찌하면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돈 되는 건 조금 씩 조금씩 한 것이라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보상도 모두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는 좀더 냉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분통이 터진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거나 단속에 앞장서야할 시가 그린벨트 농림지역에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성토를 허가한 것이다.

물론 지목을 변경 하지 않는 조건으로 농림지의 형질을 변경해주었다는데, 허가가 나자마자 수십 년 대를 이어온 논바닥에는 1m가 넘는 건설현장의 잡다한 흙들이 메워졌으며 또 메우자마자 그곳에는 가느다란 배나무가 식재돼 명실 공히 ‘배 밭’으로 변모된 것이다.

역시 보상을 노린 행위인데, 배나무 한그루 보상가가 20만원 정도 한다니까 촘촘하게 1천 그루정도만 심으면 한 2억은 한방에 해결되지 않겠나.

이정도면 돈벌기 엄청 쉬워 보인다.

더구나 시도시과는 민락3지구 반상회에 불법 비닐하우스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 “보상에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해 ‘겉 다르고 속 다른 행정’의 표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관계자는 허가관련 질문에 대해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허가한 것이다”라고 답하는데 과연 맞는 말인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지만 한 가지만 말한다면, 그런 법으로 인해 주민과 행정이 혼란스럽고 보상가가 자꾸 높아진다면 분명 무언가 잘못돼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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