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는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본분을 수행하라는 제도적 장치일뿐 공직자로서의 영원한 보호장치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분보장에 무게가 실려 공무원의 웬만한 무능, 태만, 불성실이 우리주변에 비일비재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조직 이기주의가 요즘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공직사회에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되어 그동안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다고 푸념해온 단체장들에게 막강한 인사권과 조직권한이 주어져 과단위 조직을 만들어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무능한 공무원의 퇴출운동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옹진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옹진군은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제도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이 가시화 되고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지금은 세계가 급변하고 사회구조와 주인의식이 변화하여 군민을 위해 봉사할수 있는 자율성과 창의력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어 앞으로 작은일 이라도 의도적인 부정과 비리, 업무태만에 대하여는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고 무능공무원 퇴출제도 마련에 앞서 하위직원과의 정례간담회 3회, 경기도 용인시 소재 현대인재개발원에서 3차에 걸쳐 4~6급 공직자 166명을 대상으로 ‘헌신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옹진군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그러나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면 그 결과에 승복할수 없을 것이고 평과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그 또한 신뢰받지 못할 것임은 자명할 일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제도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들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명하고 다수가 공감할수 있는 평가기준과 지표를 도입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퇴출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과도한 피해의식을 해소할 수 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무능공무원의 퇴출제도를 마련하여 공직사회의 혁신을 도출하겠다는 옹진군의 의지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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