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운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07 1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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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선(의정부 주재) {ILINK:1} 의정부시 민락 3지구로 지정된 고산, 산곡동 일대는 원래 개발제한 구역인 그린벨트로 지난 1971년 제정이후 지금까지 수십여 년 간 각종 시책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인 개발이 전면 금지돼 주민들의 숨통을 조여 왔다.

그저 운명이려니 하면서 그린벨트를 지켜온 고산, 산곡동 주민들의 주업은 농사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직업으로는 양어장이나 과수원, 낚시터가 고작으로, 의정부시 곳곳에서의 변화되는 모습에는 애써 관심 없는 척 눈과 귀를 막고 그저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장암지구, 금오지구, 민락지구, 녹양지구, 신곡지구, 뉴타운, 행정타운 등 의정부 구석구석에서 펼쳐지는 신시가지 개발소식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택지개발 등 시설물들을 힘없이 지켜보며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것인 무슨 큰 죄인 양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감내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의정부시가 모두 변하고 천지가 개벽한다고 해도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고산, 산곡동 일대 그린벨트에도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참여정부가 국민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을 선포하면서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나 그 엄청난 계획에 절대 부합치 못한 게 있었다.

바로 토지, 즉 땅인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땅덩어리로 국민임대아파트 사업은 갈팡질팡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고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 중에 작품인 개발제한구역까지 옆 눈으로 훑어보게 된 것인데, 일정비율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는 조건부 특별법이 제정, 전국의 그린벨트들이 술렁거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는 암초가 너무도 많았다. 우선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에 의정부시 민락3지구가 ‘국책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 우선 조정 가능지역’으로 심의해 개발계획을 취소한 곳이 바로 중도위다.

또한 중도위의 심의를 어렵사리 통과했다고 해도 지자체들이 자체 개발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의정부 민락3지구의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된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의정부 민락3지구의 경우도 아예 주민들이 건교부나 주공관계자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마을 어귀 곳곳에 망루를 지어놓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 왔다.

이 같은 노력 때문에 수십 년간 지켜온 주민들의 터전은 일정기간이나마 연장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으로 밀어붙일라 치면 엄청난 투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물론 국민임대주택사업 같은 국책사업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자치단체나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매도를 거부할 경우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수용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개발적지로 선정된 곳치고 반대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반대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통계에는 지난 2002년 이후 국민임대주택지구 예정지로 지정된 전국 59개 지구 중 협의과정에서 반대의사를 밝힌 자치단체는 71%로 42곳이었으며, 47%에 해당하는 28곳은 아예 ‘절대 불가’를 고수했다고 한다.
아마 정부 입맛대로 하기 어려운 수치지만 그동안 정부가 여러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례는 71%나 된다.

그만큼 강제성을 띠고 추진한다는 말인데, 민락3지구의 앞날이 왠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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