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때를 보여야 할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08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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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용 선 (의정부 주재) {ILINK:1} 경기도 제2청이 북부지역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화훼직판장을 설치하거나 판매시설을 만들어 놓은 구조물들을 대상으로 67일간의 집중 단속을 펼친 끝에 윤곽을 그려냈다.

일제단속에서 밝혀진 불법 화훼시설은 총 17만1980㎡로, 무려 980곳에 달하고 있었으며 그 중 고양시가 전체건수의 75%를 차지해 불법시설이 고양시에 밀집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양주시도 84건으로 1만5268㎡이었으며 의정부시 64건, 양주시 56건, 구리시 40건 순으로 화훼나 화분, 목공예, 수석 등의 판매시설도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 곳곳의 수많은 불법 현장은 사실 적발에 비해 마무리 실적이 미비하다.

불법 포장마차, 불법비닐하우스 등 수많은 불법구조물들이 반복되는 단속과 대집행 속에서도 아직 건재, 웬만한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주민들로부터 끝까지 마무리가 잘됐다는 평을 들으려면 이번 그린벨트 내 불법 화훼단지 철거사업도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지금껏 지방자치단체들은 문제의 불법 화훼단지 단속을 놓고 고민해 왔다고 한다.

왜냐하면 현행 법률상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나 온실이 허용되고 있었고 33㎡ 이하의 화분 진열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어 단속이 어려웠었다고 한다.

단속계에서는 “비닐하우스 내 꽃 재배 외에도 다른 행위가 상당하지만 적법한 화훼 재배시설인지, 불법인 화훼 판매시설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왔다”고 솔직히 털어놓고 있다.

그래서 인지 제2청에서 직접 나서자 해당 시·군들은 “이번에는”이라는 각오로, 철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벌써 전체 대상의 절반 정도 계고장을 보냈으며 양주시는 아예 한 술 더 떠 적발 비닐하우스 28곳을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만만찮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십수 년 동안 단속의 모호 속에서 의식이 굳어버린 탓인지 대부분의 농민들은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곧 경기도에 “단속완화”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농민들은 “십 수 년 동안 아무런 단속 없이 있다가 왜 갑자기 거센 단속을 펼치는지 모르겠다”며 “단시일 철거는 생존권 위협 이상의 행위로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어쨌든 경기 제2청사가 이번에 일을 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2청의 예상대로 화훼판매점들이 2~3년 만에 갑자기 늘어난 원인이 은평뉴타운이나 주변 택지개발로 그곳에 있던 화훼단지가 한꺼번에 몰려든 것이라면 본때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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