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책정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0 2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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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정 호 (정치행정부)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단체의 어린이집 보육료 책정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법상으로는 시가 책정하는 보육료 등의 비용을 제외한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경비의 경우 구 보육정책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납 한도액 범위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 자치구간 책정 방법이 들쭉날쭉하고 절반이 넘는 자치구에서 보육시설과 학부모대표의 협의를 통해 기타 보육료를 정하도록 방관하고 있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

애초 보육료 수납액 상한선을 정한 이유는 보육시설들의 무분별한 보육료 책정을 막아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각 구청 가정복지과 담당자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모 구의 담당과장은 기타 보육료에 대한 상한선은 서민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세세한 각각의 항목마다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대다수의 주민을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

반면 현재 현장학습비 등의 책정을 부모협의 하 혹은 자율에 맡기고 있는 구의 담당자는 다른 의견을 내 놓고 있다.

지자체에서 각 보육시설의 비용책정에 대해 일일이 한도액을 정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며 자율화를 통한 교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의견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각이라는 데는 일치한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두 입장 모두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를 통해 비용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바로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를 해 나아가느냐다.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하는 요즘 어린이집은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다.

특히 자신의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더욱 그렇다. 아이를 맡겨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강심장 부모는 없다. 다른 것을 다 제처 두고 라고 자식이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만은 유독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대다수의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에 무한한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치구에 대부분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 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원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투명한 심의를 실시한다면 이같은 논란은 수그러들 것이라 생각된다.

전혀 다르면서도 공익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두 의견이 잘 조율돼 모쪼록 융통성 있는 방향으로 보육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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