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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홍숙 부산시연제구의원 | ||
연제구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우리연제’ 주최로 오는 17일 연제구청 대회의실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해 ‘층간소음 갈등없는 연제구의 봄날’이라는 주제의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현재 연제구민의 68%가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며, 올해 4000여 세대가 신규입주와 추가로 5000여 세대가 신규 분양 예정으로 곧 80%를 넘어설 예정임.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 간의 말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과 방화 등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최근 연제구 모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윗층을 향해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보복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파트 거주자 30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층간소음 문제로 응답자의 88%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이중 54%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음. 또한 실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2012년 8.795건에서 2013년 18.524건으로 두 배로 늘어난데 이어 매년 20.000여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으로 전체 원인의 72.1%를 차지한다
이에 연제구의회는 김형근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발제로 ▲법률전문가 박명수 변호사 ▲건축전문가 김종인 기술사 ▲공동주택관리자 최정철 주택관리자협회 부산사무국장 ▲언론인 고재용 한국아파트신문 기자 ▲입주자대표회의관계자 여영국 연제구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해 층간소음의 원인과 대책, 교육 및 홍보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정홍숙 연제구의원은 “층간소음문제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거주자들에게 사전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공동체성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제구의회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층간소음 갈등없는 연제구를 만들어 나갈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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