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제대욱 의원 외 9명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 발의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5-09 0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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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 [부산=최성일 기자]
▲ 제대욱 의원 발언모습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곽동혁) 제대욱 의원 외 9명은 제277회 임시회 기간중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제대욱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와 공공기관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총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 실적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산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 판로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까지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토론회 개최 등 조례 제정을 준비한 제 의원은 “지난 4월 8일 공공조달 개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단체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안정적인 판로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상임위(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되었으며, 오는 1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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