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불법 소비ㆍ유통ㆍ가공ㆍ판매행위도 조사
인천시가 내달부터 인천 앞바다 전 해역에 대한 꽃게 금어기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7월1일부터 전 해역에서 꽃게금어기가 실시된다며 이 기간 동안 꽃게잡이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 각 군·구 및 시 사법경찰관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꽃게 금어기간은 연안어장의 경우 6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며 덕적서방 특정해역 및 서해5도서(백령·대청·연평도) 어장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다. 금어기간 중에 꽃게를 불법을 잡다 적발되면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합동 단속을 통해 인천지역 어시장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불법 꽃게를 소지, 유통, 가공,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꽃게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금어 기간중에 꽃게 잡이 및 판매를 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며 "어민은 물론 판매업자 역시 불법 꽃게 잡이 및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속적인 꽃게 종묘방류사업으로 꽃게 생산량이 지난 2004년 이후 급감했다가 2007년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어 지속적인 꽃게자원 보호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윤구영 기자ug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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