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정비예정구역을 한꺼번에 지정한 것에 대한 후유증이 앓고 있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로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시공사가 선뜻 나서지 않는데다 LH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려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차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몇년 사이 구도심권에 대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지역 212곳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상황에 맞춰 개발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정비사업 대상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4구역 110만1000㎡ ▲주택재개발사업은 121구역 880만1000 ▲주택재건축사업은 45구역 181만6000㎡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4구역 81만5000㎡ ▲사업유형유보는 8구역 279만1000㎡ 등 총 1532만6000㎡다.
그러나 시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비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난개발은 물론 구도심지역에 대한 누더기 도시계획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일부 정비사업구역은 최근 4개 구역에서 낮은 사업성과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사가 나서지 않으면서 사업진행에 큰 차질을 빚어내고 있다.
게다가 LH공사가 추진하려던 10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운데 대헌학교 뒤와 용마루, 십정2동, 송림4동 지역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려던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역시 행정자치부의 사업시기 조정명령에 따라 사업추진이 잠정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현재 국토부가 추진중인 도시재생법 개편 이후 시행하는 한편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시기를 조정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침체된 주택 건설경기로 인해 구도심권에 대한 재생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법제 개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ug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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