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GRI) 지방분권 재정포럼은 최근 펴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법리적 문제점 진단 CEO REPORT를 통해 특별법안상의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는 헌법 제118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규정을 위반해 헌법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없는 시·군 통합은 주민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기결정권과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이익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
통합 자치단체와 대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 특례 등도 시·군간 불균형을 초래해 헌법상 평등의원칙에 위배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 체제는 1000년 역사를 지닌 제도로 법률에 의해 개폐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법체계상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개편추진위원회가 201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기구인데 위원회 폐지 이후 시·군통합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상시법으로 제정해야 할 법안을 한시법으로 제정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특별법안 대부분이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기존 법안과 중복되고, 법안의 주된 내용도 개편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문으로 구성돼 있는 등 특별법으로서의 존재의미가 매우 낮고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특별사무 이양으로 도의 권한이 축소되므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방안이 특별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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