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하천부지 불하요구 등 민원이 많았으나 하천 미개수 사유 등으로 검토조차 할 수 없었던 가운데 이번 경기도가 폐천부지 고시를 적극 지원해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정비된 하천을 대상으로 폐천 대상지를 조사했다" 밝혔다.
따라서 시는 주거용 및 축사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가능한 한 폐천고시 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폐천부지 고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폐천부지 심의에 통과된 58필지에 대해 7월중 폐천부지 고시 후 국토해양부의 양여 절차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 후 주민들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예정이다.
이로써 그동안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폐천부지 매입 행정절차를 거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파주=조영환기자 cho2@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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