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달 1일부터 민원 사후 서비스제도를 도입해 민원을 처리한 시민들의 불만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민원 사후서비스 제도 대상은 소방시설 점검을 비롯해 보조금 지원 ▲공사계약 ▲환경업소 지도단속 ▲농수축산물 검사 ▲식·의약품 등 부패 취약업무 6개 분야다.
시는 민원 사후서비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원인들에게 설문 엽서를 발송한 뒤 이를 검토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부서별 불친절 사항과 불만, 금품 및 향응 제공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확인 조사 후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시민이 건의한 내용에대해서는 사후 민원처리에서 적극 반영하는 등 건의내용에 따라 업무처리 과정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만족과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민원 사후서비스 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ps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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