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검사 10월4일 스타트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8-18 1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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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동 주민센터등서 진행 [시민일보]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오는 10월4일부터 10월14일까지 청과상,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2010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를 실시, 지정된 날짜에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계량기 정기검사는 불법ㆍ부정 계량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검사대상은 양곡상ㆍ청과상ㆍ정육점ㆍ귀금속상 등에서 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수동 저울이나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계량증명업소 계량기 등이다.

읍면동 별 정기검사 일정은 ▲10. 4 율면(오전), 설성면(오후) ▲10. 5 증포동 ▲10. 6 장호원읍 ▲10. 7 관고동(오전), 창전동(오후) ▲10. 8 모가면(오전), 대월면(오후) ▲10. 11 부발읍 ▲10. 12 호법면(오전), 마장면(오후) ▲10. 13 백사면(오전), 신둔면(오후) ▲10. 14 중리동이며, 검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오전ㆍ오후로 나뉜 경우, 오전은 10시부터 오후는 2시30분부터)까지로 지정된 날짜에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시는 만일 계량기가 토지ㆍ건물 등에 부착돼 있거나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해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7일전까지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계량기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때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시청 기업지원과(031-644-2278)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소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일내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천=박근출 기자 pk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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