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장은 최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시, 군의회 의장협의회 99차 정례회에 참석,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와 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주택침수 피해시 재난지원금(1가구당 100만원)을 피해액 산정에 포함하는 것과 공장과 상가의 피해도 자연재난의 피해액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그간 공사·공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및 본부장급 임원을 임명함에 있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을 최우선해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배려에 따른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이다.
그는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날 김관수 의장이 제안한 의견안을 받아들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11월에 개최될 전국 시·군 의장협의회에 안건 의결 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키로 했다.
부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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