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파주시의회 출범 이후 4개월 남짓 단 한건도 없어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10-28 13: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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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1명 3개월간 의정활동비만 수령 137회 임시회에서 6명 의원 발의

[시민일보] 제5대 파주시의회(의장 유병석)가 7월 출범한 이래 제136회 정례회까지 3개월 동안 의정활동의 바로미터인 의원 발의안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와 열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8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제5대 시의회 출범 이후 제 134, 135회 임시회, 제 136회 정례회가 끝나는 지난달 말까지 11명의 시의원 중 신규 조례나 규칙을 발의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지만 의정활동비는 수령했다.

그나마 명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135회 임시회에서 권대현 외 10명의 시의원이 공동결의한 ‘교하신도시 3지구 조기보상촉구결의안’이 고작인 것으로 나타나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 김모(51.아동동)씨는 “의정비까지 지급받는 시의원들에 대해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실망이 크다”며 “시의원의 자질도 문제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와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주민들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의원의 업무는 조례나 규칙을 발의하는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며 “집행부에서 올린 안건을 개정하거나 심의하는 업무도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리는 제137회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전무하던 의원발의가 회부돼 상임위 활동과 예결특위, 심사 보고된 안건과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처음으로 회부된 6명의 의원발의안을 보면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권대현.안소희 공동)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이평자)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권대현) ▲파주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이근삼) ▲파주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양기)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박찬일.안소희) 등이다.

유병석 의장은 지난 의회 출범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많은 일들을 하지를 못한 것 같다”며 “짧은 기간동안 의회에서 의원들이 한 업무에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잘한 점은 초석을 삼아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성원에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파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힌바 있다.

파주=조영환기자 cho2@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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