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11월5일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는 구정질문,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날 처리된 조례개정(안)은 ▲박문수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신규임용연령 상한규정을 폐지해 7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20세 이상으로, 8급 상당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18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소음ㆍ진동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수리 시 징수하는 수수료 항목을 신설’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환경과장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면 심사 조항 등’을 개정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