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최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확대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유통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대형 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해 유통업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또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두고 입점 예고지역의 상권 영향조사와 입점 지역의 조정, 권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영개선 및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과 경영컨설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 조례안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통해 인력과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 사업이나 활동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조례안이 16일부터 열리는 제189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대형점포 입점 등으로 인해 빚어졌던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양측간의 상생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서면서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들의 상생협력을 통해 양측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 윈윈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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