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김준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친환경 무상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 25개구 조례도 대부분 제정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는 관계로 향후 조례안 조항도 일부 정비해 원만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계속 심사키로 결정됐다.
또한 박종현 의원이 발의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임기 관련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처리됐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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