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년도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결국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돼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더라도 재의 요구이어 무효확인 소송 등 서울시의 대응 수위에 따라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해 '서울 광장 조례안'에 이어 시와 시의회 간 갈등 양상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재경경제위원회는 18일 시의회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골자로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선 내년 초등학교 전학년, 2012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따라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시가 재정 상황을 고려,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사실상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이 본회를 통과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시가 내년도 1개 학년, 2012년에 3개 학년, 2013년에 6개 전학년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이른바 '1+2+3안' 등을 제시했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가 시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무상급식 추진 강행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재의결에 이어 의장 직권 공포로 수순을 밟고 있는 서울 광장 조례안처럼 무효확인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와 시의회간 불화(?)에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광장 조례안은 시의회가 본회의를 통과 시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재의 요구, 공포 거부를 거쳐 시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변인이 현재 해외 순방길로 나가 있어 돌아오는대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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