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안인 거주지 공격은 범죄행위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11-25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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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연평도 무력도발 결의안 채택 [시민일보] 서울 중랑구의회(의장 김수자)가 25일 제1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사태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희종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23일 북한이 저지른 연평도 무력도발은 휴전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포격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온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로,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 것은 UN헌장과 정전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계층과 세대를 초월한 모든 구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무력도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규탄 결의안은 ▲중랑구의회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은 평화에 대한 범죄행위로 강력 규탄하며 ▲ 연평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태의 피해와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 평화 수호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에 다시는 평화파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과 함께 결연히 맞서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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