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04회 정례회 폐회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12-19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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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 구로구의 내년도 예산이 3014억92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병훈)는 지난 15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9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04회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구정질문과 답변,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칠성)에서는 구에서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894억7800만원과 특별회계 123억1400만원 총 3017억9200만원으로 조정사항 없이 심의ㆍ의결했다.

세출예산 3017억92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감사담당관 구민감사 옴부즈맨 운영 외 14개부서 29개 사업에 대해 4억8479만4000원을 증액, 4억9079만1000원을 감액해 순 삭감액 599만7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123억1400만원 중 주차장특별회계 거주자 우선주차제 효율적 개선사업비 외 1개 사업에 대해 365만원을 증액, 1억3388만원을 감액해 1억3023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안 ▲동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5건은 원안가결 됐다.

또한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총 5건은 수정가결 됐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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