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의회 '청문회 신경전'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9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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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하기관 대표이사 임명 관련 청문회 표현 부적절"
시의회 "일반인 이해 돕기위한 표기...14일 임시회서 검증"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그러나 성남시가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며 의견청취가 적정한 문구라며 난색을 표하면서 시작부터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성남시장이 임명동의를 요구한 정은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와 장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4일 개원하는 임시회 기간에 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상 인사청문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선 시·군 산하단체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돼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해왔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때문에 국회와 달리 산하 단체장 후보자 자질을 깊이 있게 검증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추진한 것.
따라서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정은숙 내정자와 장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에 요구했고 시가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 시의회 측 설명이다.
시의회는 내정자를 출석 시켜 해당 분야 전문성과 조직운영 능력, 개인 역량·마인드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허나 성남시는 인사청문회가 아닌 '의견청취'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받는 제도인데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대표이사 임명동의안과 관련된 표현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성남시의회에서 시 집행부에 보낸 공문에서도 '의견청취를 통해 임명대상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을 사전 검증하는 자리'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는 "인사청문회라는 표현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기한 것"이라며 "이는 후보자의 개인역량 및 전문성 등을 의회 차원에서 검증하기 위한 문구로 의견청취가 맞다"고 한발 물러섰다.
성남 오왕석 기자ow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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