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체육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가 독선적,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임형균 의원(민주당·성북1)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소속 운동선수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비해 실제 지급한 임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의 미정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체육회는 그동안 우수선수영입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적절한 의사결정 없이 간부 1인의 독선적인 결정으로 영입비를 결정하는 등 부실한 운영을 해 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체육회는 최근에야 기준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년 동안 지키지 않다가 최근에야 마련하는 편법운영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출전이나 전지훈련시 지급하는 격려금을 지급기준에 맞지 않게 간부 1인이 독선적으로 결정해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임형균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독선적인 편법운영을 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운동선수와 가족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체육회 회장인 오세훈 시장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체육회의 위탁운영 취소를 요구하고 시의회차원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시체육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와 지도자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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