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수화통역센터를 설치 및 운영, 청각장애인 등에게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역업무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이 30일 새벽 1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김생환(민주당·노원4) 시의원은 4일 “농아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들은 사회와 소통이 어려움에 따라 주어진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들이 정체성을 갖고 자신들의 방식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보장해 주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농아인 관련 전국 최초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화통역센터 이용대상을 비롯해, 센터의 조직,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는 하는 한편, 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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