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예산심의때 182억 전액 삭감… 공사 중단", "시민들 불편 심각·안전에 문제 발생할 수도”
시의회,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 멀쩡한 다리 부숴", "혈세 낭비하는 吳시장의 대표적 전시성사업”
[시민일보] 양화대교 공사 중단에 따른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가 201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양화대교 사업비 182억원을 전액 삭감해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심각한 시민불편과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사업은 안전과 교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멀쩡한 다리(안전도 B등급)를 부수고, 5000톤급 이상의 크루즈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교각간의 거리를 현행 35~42m에서 112m로 넓힌다는 미명 하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오 시장의 대표적 전시성사업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입장=서울시는 이날 <양화대교공사 중단은 안 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반쪽만 마무리하고 공사를 끝내라는 시의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실상 시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시는 “중앙정부에서 남북분단으로 막혀있던 한강에서 서해로의 뱃길이 다시 열리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서울을 동북아 수상관광 중심지 및 세계 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인 사업”이라며 “장기적으로 선박의 운항 여건을 조성하고 한강의 경관과 어울리는 교량으로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할 목적으로 기존의 교량 일부를 철거하고 아치교로 교체하는 등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1965년에 건설된 양화대교는 교각간의 경간 폭이 35~42m로 한강 교량중 가장 좁고, 현재에도 유람선 등 선박 운항에 충돌 위험 등 문제점이 있다”며 “2010년 6월22일 제8대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에서 양화대교 공사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연계된 서해뱃길사업 이라는 이유로 공사의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시는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진행하고 있던 교량 상판 철거 공사를 보류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시는 “의회가 공식적으로 개원한 후 시의원들과 함께 여러 차례 현장 방문 및 사업의 목적과 공사 중단에 따른 시민 이용불편 등 사업추진 불가피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해를 구하여 중단 84일 만인 2010년 9월14일 공사를 재개했으나 지난해 시의회에서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연결된 서해뱃길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화대교 잔여예산 182억원 전액을 삭감하여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현재 하류측 아치교량이 조립이 완료되어 거치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상류측 아치도 공장에서 제작을 완료하여 현장에서 조립할 예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양화대교 공사가 중단되면 “한강을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서해바다와 연결, 서울을 항구도시 그리고 매력적인 수변도시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여 도시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S자형 가설교량 이용으로 인한 시민의 교통불편과 특히 겨울철 결빙기 통행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며 장기간 방치시에는 구조물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다른 인접 교량들에 비해 경간폭이 좁아 현재 한강을 운항하는 각종 선박 및 유람선 등의 안전운행에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공사 중단에 따른 시공사측의 손해배상청구 및 기 투입된 공사비용 등 60억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등 시민의 혈세가 아무 효과 없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조립이 완료단계에 있는 하류측 아치교량과 제작 중에 있는 상류측 아치교량도 설치가 불가능하여 모두 고철 덩어리로 변할 처지에 놓였다”며 “향후 공사 재개시 현장사무실, 잔교, 계류시설 등 불필요한 중복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시의회의 요구대로 하류측만 개통할 경우 이미 투입한 263억원외에 부족한 85억원을 포함한 총 318억원이 투입되며, 이와 같이 전체 사업비 415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고도 상류측 아치교량을 설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기형화된 교량이 탄생함은 물론 당초 공사 목적 또한 달성되지 못하여 그 효과가 상실되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는 “2011년 5월에는 한강에서 국제 요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양화대교가 서울의 관문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에게 이상하게 생긴 다리모양으로 웃음거리가 되어 국격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향후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빠른 시일 내 상·하류측 아치교량 2개를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민주당 시의회내에서 기 철거된 하류측만 개통하고 마무리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류측만 개통시에도 필요한 사업비는 85억원으로, 이는 삭감된 182억원의 거의 절반(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하류측만 하기보다는 나머지 97억원을 마저 투입하여 2개의 아치교량을 모두 완성하여 완결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반박=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같은 날 서울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먼저 시의회는 “환경파괴는 물론 경제적 타당성마저 결여된 서해뱃길 조성사업의 첫 삽이 바로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총 사업비 415억원)”이라며 “최근 서울시의 양화대교 공사와 관련한 태도를 보면 시민과 시의회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시의회는 ‘양화대교 하류측 교량 구조개선공사만하고, 상류측 교량은 현 상태로 둔다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양화대교는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양호(안전등급 B등급)한 교량이다.
멀쩡한 다리를 부수고 아치교로 바꿔 크루즈급 유람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S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우회로를 개설해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는데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의회는 “하류측 교량공사만 마무리하고 상류측 다리는 그대로 둔채 공사를 종결시켜도, 양화대교는 종전처럼 직선다리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다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벌써 7개월 째 공사가 중단되었다’, ‘기형적인 모습으로 방치된 지 7개월이 됐다’는 보도와 관련, “양화대교는 지난해 2월 착공 후, 6.22 시의회 민주당 당선자들의 요구로 서울시가 9.13까지 상판철거작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공정, 즉 상류측 다리와 하류측 다리에 거치할 아치교 2개의 공장제작 작업은 ‘중단 없이’ 그대로 진행돼왔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양화대교예산 182억원 중 82억원은 하류측 다리개통에 필요한 돈이고, 특히 82억원 중 30억원은 외상공사, 즉 지난해 채무부담행위로 인해 올해 갚아야 할 법정상환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시의회가 불법적으로(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삭감했다’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침(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44쪽)에 따르면 지출을 요하는 연도에는 다시 그 소요경비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도 서해뱃길 사업과 관련하여 한강사업본부가 제출한 예산서, 예산안설명서 등 어떤 자료에도 ‘채무부담상환액 30억’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 또한 이 사업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서울시 예산과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2007~2011년 채무부담행위 현황’ 자료에도 동 채무부담행위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즉, ‘미계약’ 상태이고 실제사용액이 ‘0원’이라고 적시되어 있다는 점, 특히 환수위의 예비심사과정 나아가서 예결위의 본 심사과정을 통틀어서 ‘채무상환 30억’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항변이 없었다는 점(속기록 어디에도 관련 답변이나 이의제기가 없음)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의회가 불법적으로 삭감했다’, ‘보복성 삭감이다’고 호도하는 서울시의 주장은 자신들의 업무파악 소홀, 실수, 그리고 책임을 시의회에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적반하장(賊反荷杖)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나서 이제 와서 하류측 교량 정상화에 필요한 비용(85억)만은 예비비로 쓰라고 말하는 건 자기모순 아니냐’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시의회가 서해뱃길사업비 752억원 전액을 삭감한 이유는 전시성사업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사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양화대교 하류측 공사비마저도 삭감한 의도는 공사비를 일부라도 줄 경우 서울시가 이를 빌미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상류측 공사까지 강행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예비비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돈이 없으니, 하류측 공사도 중단해야 할 판이다.
예비비 사용도 하류측 공사만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
이왕에 주는 것이면 상류측 공사까지 허용해 달라.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공사를 조속히 끝내겠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시의회를 교묘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겉으로는 시민의 안전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양화대교 정상화’라는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양화대교 전체 공사비를 (시의회로부터)확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하류측 경간확장 잔여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고도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면서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사업 일부에 대해 집행부에게 예비비라도 사용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예비비를 사용해도 좋으니, 하류측 다리 공사를 조속히 끝내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건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방증으로 이해해 달라.
우리 민주당은 그 무엇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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