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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폐회했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강남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도시위원회 안건 심의에서는 강남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쟁점이 됐다.
특히 문화재단 이사장의 선임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 제8조 2항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끝에 제8조 2항 규정은 원안대로 하고, 제4조 1항 7호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해 수정 의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으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은 원안통과 처리됐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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