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년 77억 세수 늘어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3-13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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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민일보] 국회가 최근 본회의를 통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인천시는 오는 2014년부터 매년 77억원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게 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은 옹진군 영흥면과 서구 원창동에 5개 화력발전소(발전시설 9개), 64기에서 전력 시설용량 1만696㎿을 통해 연간 5만4308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수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각각 지난 1992년과 2006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됐지만 정작 환경오염이 심한 화력발전소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조세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해 당을 초월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중앙정부에 집중적으로 협력을 요청, 이번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송 시장은 "이 같은 결과에 힘입어 오는 2014년부터 5개 화력발전소를 보유한 인천은 매년 80억원에 달하는 세수효과를 보는 등 지방재정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학재 국회의원은 "당초 화력발전사업자에게 1㎾h 당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에서 1㎾h 당 0.15원을 낮춰졌다"며 "여기에 2014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의결돼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방세법 통과로 지난 2009년 발전예측량 기준으로 충남은 167억원, 경남 87억원, 인천 77억원, 전남 28억원, 울산 16억원, 경기 16억원, 부산 14억원, 기타 13억원 등 전국적으로 총 418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예상된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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