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전 시의원,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조례’ 제정 막바지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29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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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 서울시의원(성동3, 도시관리위, 인권특별위)은 29일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희전 의원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 5개월간의 조례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4월 서울특별시의회 제 230회 임시회에서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는 등록금넷과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들과 협의하였고, 조례안에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번 조례안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가입대학과 비가입대학, 전문대 등 대학의 지향점과 이해관계가 다른 모든 단위 서울지역 대학들이 환영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는 지난 2009년 5월 7일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전남 이상 6개 시·도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시·도에서 정책 홍보 부족과 예산확보 문제로 이자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생색내기식 행정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조례는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 경기 등의 시·도는 해당 지역거주 1년을 지원조건에 포함하고 있어, 신입생의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김희전 의원은 시민사회단체, 서울지역대학 총학생회장들과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신입생에게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주기간조건을 조례안에서 삭제했다.

서울특별시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는 집행부 내에 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어 학자금 이자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심의위원 중 대학생 대표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한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서울소재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19,963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이들의 이자는 약 13억에 이른다. 서울특별시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가 제정되면 대학생 개인 당 연간 약 2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4월 제230회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또 김희전 의원실과 등록금넷,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과 4월 중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 제정 지지기자회견 및 조례안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4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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