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아동센터 운영ㆍ지원조례 의결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4-10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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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서울 용산구 지역 아동들의 방과후 돌봄 지원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는 최근 열린 제179회 임시회에서 설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용산구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는 2382명인데 반해 돌봄 현황은 초등돌봄교실 17개, 지역아동센터 8개만이 운영되는 현실로,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동 수는 550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25개구 지역아동센터 조례 제정 현황은 10개구 제정, 10개구 현재 제정 준비 중이며, 서울시 평균 13.4곳에 비해 용산구는 센터수가 6곳으로 지원규모나 센터수로 볼 때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설혜영 의원 외 7명의 의원들은 지난 해 9월 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후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논의를 진행,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가 명시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구의회는 지역아동센터가 좀 더 많은 아동에게 질 높은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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