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오금남)가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6인의 의원이 11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재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기 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로 저소득 주민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상한액을 월 1만2000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비롯해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의 공인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개정하는 안, 독서 기반 구축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안건 등 의원발의안건이 총 7건에 달한다.
특히 종로구 평창ㆍ인왕지구 등을 비롯해 서울시내 19곳 자연경관지구 지역 주민들의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연경관지구 안의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도 포함돼 있다.
한편 상정된 안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재촉구 건의안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건의안 1건이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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