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는 제180회 임시회에 상정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3건) 및 수정가결(3건) 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개 안건이 함께 처리됐다.
구의회에 따르면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박석규 의원(대표위원), 정은용 공인회계사, 서군석 세무사 등 3명이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돼 가결됐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들은 오는 12일부터 20일간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와 함께 구의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를 운영,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불합리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조사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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