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오금남)가 3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6일부터 8일간 열렸던 제213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6인의 의원이 실시한 14건의 구정질문 외에도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평창ㆍ인왕지구 등을 비롯해 서울시내 19곳 자연경관지구 지역 주민들의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연경관지구 안의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서울특별시와 시의회에 전달키로 했다.
또한 2010년도에 종로구청의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결산 평가를 위해 경점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해 이선희 세무사와 황성철 공인회계사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한편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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