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진그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복궁 등 고궁과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종로구의회 안재홍 의원이 강경 대처할 것을 역설하고 나섰다.
안재홍 의원은 9일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안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이라고 전제하며 “경복궁 옆 주한미국대사관 숙소부지의 호텔 건립에 강경히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기존에는 학교보건법이 정한 위생구역내에서는 관광숙박업소를 지을 수 없게 돼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구역내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대한항공)은 종로구 송현동 49번지에 위치한 3만6000㎡ 규모의 옛 미 대사관 숙소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 연면적 13만7000㎡ 규모의 7성급 고급 한옥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바로 건너편이 경복궁이고 인근에 광화문, 북촌한옥마을 인사동 전통문화거리가 있어 일반 상업시설을 짓기에 부적절하다”며 “학교보건법상 호텔이 유해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주변의 덕성여중ㆍ고와 풍문여고와의 직선거리가 불과 50여m에 불과한 점을 들어 교육 여건상으로라도 호텔 건립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축법과 관광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까지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준 것은 대한항공을 위한 특별조치로 오인될 수 있을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 철회는 물론 대한항공측이 미 대사관 숙소부지의 호텔 건립을 포기하도록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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