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안 의결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7-03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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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市 25개 자치구 최초 제정
[시민일보] 서울 중구 지역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을 돕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1일 열린 제18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혜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제정된 것으로 중구청 및 산하기관을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중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중구청장의 책무, 공공기관의 범위, 구매계획수립,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중구내 장애인 인구는 중구 인구(13만2000여명)의 절반을 차지하는 약 6400여명이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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