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57% “고령자 고용연장책 시행”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7-18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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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년 퇴직후 재고용’… 임금피크제·정년연장도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1980년 28.8세에서 1990년 32.6세, 2000년 36.2세, 지난해 39.0세로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제조업체 407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고령화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등 고용연장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기업이 57.0%에 달했다.

기업규모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대기업의 53.3%, 중소기업의 58.6%가 고령자 고용대책을 시행중이라고 응답했다.

그 방안으로는 퇴직 후 1~2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해 주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9.1%), 임금삭감 없이 정년 자체를 늦추는 ‘정년연장’(9.1%), 임금삭감 없이 정년 자체를 없애는 ‘정년 폐지’(9.1%) 등도 거론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보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 정산시 손해를 보지 않고, 기업 역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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