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신승호(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여 서울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가 경쟁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며 “37년간의 독점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지정된 업체의 경우 대행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대행업체로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실상 장기간 독점적인 운영이 이루어져 왔다.
신 의원은 “1974년부터 지금까지 37년 동안 2개 업체들에 의해 독점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시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해당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장기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신승호 의원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항자를 공개경쟁모집 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일반 시민 누구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어 발급 대행업체 개방을 요구했던 민원을 해결하고 사실상 독점이었던 업무대행방식을 개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 모든 행정은 시민들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무 관련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민들의 이익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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