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길음1재정비촉진안 의결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7-26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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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폐회
[시민일보] 성북구의회(의장 윤이순)는 26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2개 사업의 현안 문제 처리를 위해 소집된 이번 임시회는 안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 결정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소관 상임위 심사결과대로 원안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 정형진 의원은 정릉동 186-103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민원에 대해 언급했다.
정형진 의원은 “상기 토지가 개인 소유의 토지이나 현재 상수도관, 맨홀 등 각종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아스콘 포장 도로로서 인근 아파트 및 상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 개인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바, 구는 이 토지를 현 시가로 매수하거나 기왕 및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민원인에게 반환하여 개인 재산권 침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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