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 (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2)은 24일 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지관리법」등 현행법령에 따라 산지 내 배드민턴장이 불법시설로 분류되어 철거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많은 이용객, 동호회 특히 중.장년층 등 일반 생활체육인들의 건강과 행복할 권리가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한 침해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 체육시설 철거집행 절차를 부정하지 않지만, 수 십 년간 묵인되어온 산지 내 배드민턴장 존치와 안전문제는 중요한 사안” 이라면서, 산의 배드민턴장은 모두 흙바닥으로 장년층의 무릎관절 및 충격완화의 효과를 비롯해 산의 맑은 공기의 이점 등 건강측면의 편익 및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정산, 황련산 등 크고 작은 산으로 이루어진 부산은 평지가 좁아, 지역의 지형적 특성상 산지 내 생활체육이 발달했다“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의 생활스포츠문화로 자리 잡은 산지 내 배드민턴 시설에 대한 일방적 철거작업에 대한 부산시의 수동적 집행을 지적하며,
이미 조성된 산지 공간 배드민턴 등 체육시설을 활용하도록 하자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생활체육 자치행정을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미 조성된 산지 공간 배드민턴 등 체육시설의 안전 보호시설 수리, 보수 등 산지 내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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