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민생처리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처리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8-29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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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30일 개회
[시민일보]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30일부터 9월6일까지 8일간 제15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의회는 3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구 민생처리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외 가타 안건 처리를 하고 31일부터 9월5일까지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강북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케이블카 설치 촉구 건의(안) 등이며 9월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한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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