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성북구의회(의장 윤이순) 목소영의원 외 7명의 의원들은 29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시 전문가 심의 절차 마련으로 대상 사무에 대한 직영과 민간위탁 시 비용·효과·타당성 체계적 분석이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시 전문가 심의 절차 마련으로 대상 사무에 대한 직영과 민간위탁 시 비용·효과·타당성 체계적 분석이다.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과 재정부담능력 등을 판단한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투명화·명확화,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한 내용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날로 다양화되는 구민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경쟁력있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주정환 기자 jjh1486@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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